[행정] 행정상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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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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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렇게 국가와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희생되는 소수의 시민(Citizen)에 대해 다수의 시민(Citizen)과 국가가 그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국가의 위법한 작용으로 국민이 이익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을 금전으로 보전하여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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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행정작용에는 적법한 작용과 위법한 작용이 있습니다.
1.의의
(1)정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의 전보
①적법행위 cf) 손해배상-위법행위
②공권력의 행사 cf) 공특법상의 임의매수-비권력작용
③재산상의 손실 cf)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
④특별한 희생 cf) 사회적 제약
☞손실보상의 정이
먼저, 손실보상은 행정권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행정권의 위법한 행위(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실보상은 특…(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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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로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예컨대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소수의 시민(Citizen)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손실보상은 행정권이 강제력을 동원한 권력적수단으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이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협의매수와 같이 기업자와 사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의 형식등의 비권력적수단인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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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상 손실보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셋째로,재산상의 손실만을 전보하며 손해배상과는 달리 생명ㆍ신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작용을 통해서도 국민은 손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