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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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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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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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의 보호?장려라는 법 목적에 비추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무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정당권리자에게는 권리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법적 definition 에 합치. but 일정한 제한 ○ (∵ 발명을 감추어 둔 자의 무제한 보호는 선원주의 이념에 反, and 법적 불안정 초래)
II. 消極的 保護
무권리자의 출원은 i) 정보제공, ii) 거절이유, iii) 특허이의신청이유, iv)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며, v) 선원의 지위도 인정 ×.
III. 積極的인 保護
1. 出願 段階에서의 保護
(1) i) 무권리자의 출원이 ii)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한 경우 iii)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iv) 무권리자가 출원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본다(§34본문).2)
(2)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34단서).
2. 特許 後 保護
(1) i) 무권리자의 특허가 ii) 무권리자에 대하여 부여된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취소 결정 또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iii)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35본문).
(2) 다만, 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하거나 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35단서).
3. 其他 關聯規定
(1) 확대된 선원 규정(§29③)의 적용 예외
(2…(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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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허법상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
I. 意 義
(1) 무권리자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1) 무권리자에 對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보유한 자를 정당권리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