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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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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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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일반적인 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하며 일정한 절차에 의해 확정되고 징수되는 것이다.

2. 가산세의 감면

가. 천재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

政府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原因)이 되는 사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國基法 48①, 國基令 27).
①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②납세자가 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⑤정전, 호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한 때
⑥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위 ②, ③,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나. 수정신고?추가자진납부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國基法 49). 그러나 추가자진납부를 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이러한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國基法 46②). 따라서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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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concept(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아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國基法 47②). 따라서 가산세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라 조세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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