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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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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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Ⅲ. 급여의 종류와 내용
2. 전몰 ‧ 전상 ‧ 순직 ‧ 공상군경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및 반공귀순자이자
구체적으로 전쟁희생, 접종피해, 범죄피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발생한 희생에대해 보상이 이루어 짐
...
순서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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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Ⅱ. 보호대상자
Ⅰ. 제도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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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호대상자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유공자, 국가,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Ⅴ. 보훈文化(culture) 확산정책의 현reality(실태) 및 문제가되는점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Ⅰ. 제도적 의의
전쟁희생은 적국의 행위가 희생의 原因이므로 본국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없으나 국가가 희생의 原因이 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희생자에게 강요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법체계가 형성됨
•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