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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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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한 보수작업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이를 속히 보수하여야 할 경우가 있고, 파손·변질이 안되더라도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제3국으로 반송시에 보세구역내에서 이를 재포장, 분할 또는 합병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아
5.7 수출물품의 선적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은 언제든지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외국으로 갈 선박에 선적시킬 수 있다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반출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선적시에는 수출면장의 제시가 있어야 하며, 선적이 완료된 수출면장, 적하목록, 선장수령증(M/R) 등에 의하여 품명, 규격, 수량, 중량 등에 이상이 없는가를 심사하여 그 수출면장에 선…(To be continued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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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5.2 수출신고의 각하
수출신고의 취하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이나, 수출신고의 각하란 세관장이 직권으로 당해 신고를 거절하거나 취소하여 돌려 보낸는 것이다.수출 , 수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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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출신고의 취하 및 각하
5.5.1 수출신고의 취하
일반수출물품인 경우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나, 반송물품의 경우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뒤에는 신고의 취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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