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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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제5호를 동조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개설자(당해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③법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다음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35조(담합행위) ①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당해 약국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제11조제5호를 동조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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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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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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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5호를 동조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사항의 수수료 관련 업무
제35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의 사전 약속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 또는 암호 등을 사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2. 의료기관개설자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3.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에 의약품 구매사무, 국민건강insurance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省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