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아파트 청약시 알아야 할 정석1 / 아파트 청약시 유의 점 1. 들어가며 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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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4: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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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은 민영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저축이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으로 구분된다된다. 가입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다. 통장은 1인 1통장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아 .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아 청약저축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 받거나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택저축이다. 청약통장은 매월 불입하는 적금형태의 통장과 정기예금처럼 한꺼번에 돈을 넣어둘 수 있는 형태의 통장으로 나뉜다. 또한 조기 시행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미치는 influence(영향)과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를 감안해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 실시된다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m2이하의 아파트 청약만 가능한 데 반해, 청약예금은 규모의 제한이 없다(예치금에 따른 제한은 있음)는 차이점이 있다아 .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2007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분부터 적용된다된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건,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건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아 청약예금은 청약부금과 비슷하지만, 정기예금처럼 일정액을 한꺼번에 은행에 예금하여 예치하는 형태다. 이번 청약가점제를 한마디로 요점하면, “무주택자는 적극적으로 청약을 할 것, 유주택자는 청약에 큰 기대를 하지 말 것” 정도로 표현이 된다 아 자본주의 사회...
다. 아파트 청약시 유의점 1. 들어가며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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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유의점 1. 들어가며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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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유의점 . 들어가며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자격을 얻으려면 먼저 청약통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되, 추첨제 대상 물량에서는 1주택 보유자의 1순위 청약을 인정하여 충격을 완화했다. 유주택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점제 공급 대상에 대한 주택공급이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