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1월 20일자 모든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연합 선언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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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6: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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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1월 20일자 모든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연합 선언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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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1월 20일자 모든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연합 선언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이 협약의 성립에 앞서 1963년 11월 제 18차 UN총회 본회의에서는 인종차별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의 선동.행사.조직 등을 비난함과 동시에 각국에 대하여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인종차별철폐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 협약의 성립에 앞서 1963년 11월 제 18차 UN총회 본회의에서는 인종차별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의 선동.행사.조직 등을 비난함과 동시에 각국에 대하여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인종차별철폐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1963년 11월 20일자 모든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연합 선언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 차별정책의 비합법화 등 27개 항목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조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맹국들은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라는 국제기구를 설치하여 가맹국의 보고를 심의하고 이의신청을 수리하는 일 등을 맡아보고 있다아
1963년 11월 20일자 모든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연합 선언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1.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 차별정책의 비합법화 등 27개 항목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조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맹국들은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라는 국제기구를 설치하여 가맹국의 보고를 심의하고 이의신청을 수리하는 일 등을 맡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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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1월 20일자 모든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연합 선언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이 협약의 성립에 앞서 1963년 11월 제 18차 UN총회 본회의에서는 인종차별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의 선동.행사.조직 등을 비난함과 동시에 각국에 대하여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인종차별철폐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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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에 대한 비난, 차별정책의 비합법화 등 27개 항목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 조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맹국들은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하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라는 국제기구를 설치하여 가맹국의 보고를 심의하고 이의신청을 수리하는 일 등을 맡아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