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검토 - 상습도박죄의 구성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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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0: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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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대판 1960. 11. 16, 4293형상74…(To be continued )
3. 패를 배부하는 즉시 도박죄에 해당된다
4. 일시적 오락정도는 처벌되지 않는다.
재물의 득실은 우연한 승부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예견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우연성을 확대하여 우연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도박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도박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일정한 재물을 승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 현장에 재물이 있을 필요는 없다. 도박은 우연성과 직결되어 승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경기(競技)와 구별된다우연성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있으면 ‘편면적(片面的) 도박’으로서 사기도박이 성립되고 이 경우 사기도박을 한 사람(가해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상대방(피해자)에 대하여는 도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5.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이 요구된다
6. 도박 개장죄(형법 제247조)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유인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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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사자가 재물 교부 대신 그 대용물을 제공할 수도 있따
2. 우연한 승부로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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