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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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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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임금으로서의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mean(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의 산정기초가 된다된다. 이 점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mean(평균)임금과는 구별된다된다.
3)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근무시간 외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定義(정의) 으로서 사전적.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통상임금의 범위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은 i) 근로기준법상 임금일 것, ii)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될 것, iii)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일 것, iv)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고정적의 의미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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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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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적 검토


통상임금 법적 검토
1. 서
1) 통상임금의 定義(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윌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5)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일 것
① 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된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일 것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 법적 검토
1. 서
1) 통상임금의 定義(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윌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일 것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定義(정의) 으로서 사전적.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통상임금의 범위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은 i) 근로기준법상 임금일 것, ii)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될 것, iii)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일 것, iv)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일률적의 의미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킨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定義(정의) 이다.
2) 기초임금으로서의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mean(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의 산정기초가 된다된다.
4)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일 것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만 포함된다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