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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시해고예고제도 - 해고예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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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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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고의 방법
해고예고를 할 때에 해고 대상자 및 해고일시를 특정하여 예고를 하여야 한다.

2 예외(즉시해고)
1) 의의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나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수 있다
2) 천재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사변에 준할 정도의 불가항력에 의한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성질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사실을 알수 있는 방법이면 문서?구두 또는 게시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Ⅱ. 해고예고의 원치과 예외

1 원칙
1) 해고의 예고
① 예고의 기간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예고기간 중 임금지급
해고 예고를 받은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부득이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해고예고 규定義(정이) 취지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2) 해고예고수당
① 의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다. 따라서 30일 미만으로의 단축은 무효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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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도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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