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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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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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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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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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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그 제한






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그 제한

1. 상호소유의 의의 및 유형

주식의 상호소유란 협의로는 2개의 회사가 서로 상대방회사의 주식을 교환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와 모자관계 없는 회사간의 상호소유가 있을 수 있다아 이하에서는 이 두가지 케이스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모회사의 주식위득은 금지된다 그러나 자기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이하를 가진 회사 또는 그 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는 있다아

(나) 예외적 취득과 처분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한 때,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아 그러나 이 경우에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즉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가) 의의
자회사는 자기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즉 자기주식의 경우에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다) 자회사에 의한 취득금지의 위반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예외적으로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 또는 감사를 2…(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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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소유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합계가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거나 자회사가 단독으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모회사와 그 다른 회사는 모자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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