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pr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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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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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定義))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problem(문제점), 개선점,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變化 방향 등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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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문제점, 개선점,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변화 방향 등 관점 , [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문제점, 개선점,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변화 방향 등 관점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등 처우 지위 향상 위한 법률 찾아보고 본법 문제점 개선점 앞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변화 방향 등 관점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drawback(걸점), improvement(개선)점, 앞으로의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의 처우improvement(개선) alteration(변화) 방향 등 관점
Ⅰ.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12.11.24] [법률 제11442호, 2012.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improvement(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差別(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③ 공제회의…(ski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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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problem(문제점), 개선점,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變化 방향 등 관점
레포트/인문사회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reality(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정의(定義))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drawback(걸점), improvement(개선)점, 앞으로의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의 처우improvement(개선) alteration(변화) 방향 등 관점
Ⅰ.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12.11.24] [법률 제11442호, 2012.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improvement(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처우improvement(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improvement(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