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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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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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제1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2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
1. 출 자
┏ ⓛ 무한책임사원 : 재산, 노무, 신용 가능
┃
┃
┗ ② 유한책임사원 : 금전 기타 재산만 가능(상272)
2. 사원자격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만,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기타 법인도 가능
3. 업무집행
(1) 업무집행자(상273조) : 각 무한책임사원, 단 정관에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음. 지배인의 선임?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상274조)
(2)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상277조) :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감시권 인정(중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가능)
4.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금지(상275조) : 유한책임사원은 적용 무
Ⅱ. 회사의 외부관계
1. 회사의 대표 :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회사를 대표(정관으로 대표사원 지정 가능)
2.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책임, 유한책임(출자가액 한도)
② 출자감소시 등기후 2년 내에는 등기전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등기전과 동일한 책임부담(상280조)
③ 책임의 확대(상281조) →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오인시키는 경우나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경우(무한책임사원의 책임)
Ⅲ. 사원의 변동
1.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와 동일
2. 유한책임사원
(1) 사 망 : 퇴사요인이 아님,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283조 1항)
(2) 금치산 : 퇴사요인이 아님
(3) 지분양도 : 무한책임사원만의 동의로 가능(상276조)
(4) 사원의 지위변경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
제3절 해산과 청산
1. 해 산
(1)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 해산(상28…(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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