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dycat.co.kr 정리해고에 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 무 관련 > bloodycat6 | bloodycat.co.kr report

정리해고에 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 무 관련 > bloodycat6

본문 바로가기

bloodycat6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정리해고에 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 무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4 22:35

본문




Download : 정리해고에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무 관련.hwp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요점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점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요점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할 것이므로(위 2001다29452 판결 참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 1161, 117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이래 9회…(skip)
설명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정리해고에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무 관련.hwp( 62 )





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요점해고에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무 관련 주요 판례 (노동법)

1.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요점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점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요점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정리해고에 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 무 관련
정리해고에,서의,성실한,노사협의,의,무,관련,법학행정,레포트

정리해고에 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 무 관련 , 정리해고에 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 무 관련 법학행정레포트 , 정리해고에 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 무 관련
정리해고에서의%20성실한%20노사협의%20의무%20관련_hwp_01.gif 정리해고에서의%20성실한%20노사협의%20의무%20관련_hwp_02.gif 정리해고에서의%20성실한%20노사협의%20의무%20관련_hwp_03.gif 정리해고에서의%20성실한%20노사협의%20의무%20관련_hwp_04.gif







정리해고에 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 무 관련
요점해고에서의 성실한 노사협의 의무 관련 주요 판례 (노동법)

1.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요점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점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요점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bloodycat.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bloodyca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