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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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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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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營養士(영양사)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營養士(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營養士(영양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위탁절차)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 및 영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省略)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안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다.

제2조(보육정보센터의 기타 종사자의 자격)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정보처리산업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전산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간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순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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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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