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문학작품의 음란성 판단과 음란물 규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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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11: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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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의《즐거운 사라》에 관해서는 지성을 대표하는 대학교수가 음란한 소설을 썼다는 작가에 대한 사회적 비판까지 곁들여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성적 흥분을 유발한다는 부분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해친다는 부분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어떤 소설이나 기타 문학작품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게 되면 음란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수치심, 즉 부끄러움은 어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에 의해 해침을 받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일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성적 행위나 성적 생각 등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 수치심을 느끼며, 타인으로부터 격리된 장소에서 소설을 읽고쓰기 있을…(skip)
다. 판결문(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음란한 문서 제조, 음란한 문서 판매])에서는 ‘음란한 문서’1)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definition 했다.
문학의 성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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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성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1990년대에 들어 문학작품의 성적 표현을 이유로 작가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 , 법에 의한 문학작품의 음란성 판단과 음란물 규제에 관하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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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 문학작품의 성적 표현을 이유로 작가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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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문학작품의 음란성 판단과 음란물 규제에 관하여
문학의 성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1990년대에 들어 문학작품의 성적 표현을 이유로 작가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학작품의 성적 표현이 음란성이라는 획일적 잣대에 의해 심사받아야 되는가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몇 해전 마광수의《즐거운 사라》와 장정일의《네게 거짓말을 해 봐》라는 소설이 “문학작품인가 포르노인가”하는 논쟁은 문학계와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음란소설 전문작가라면 모를까 어떻게 교육자가 그런 소설을 쓸 수 있느냐, 교수가 쓴 소설이라면 사람들이 음란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하서점에 그보다 더 저질의 소설이 흔하디 흔함에도 불구하고《즐거운 사라》에 대해 검찰이 손대는 이유를 說明(설명) 하였다.
마광수 교수에 관련되어는 이미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했으니 ‘법과 성’에 관하여 논하는 이 글에서는 우선 그 판결문부터 intro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