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5 19:30본문
Download :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hwp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주의란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사건을 분류하고, 조기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arrangement)하여, 증명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히 한 다음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을 말한다.
2. 취지
직접 변론 및 증거조사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여 재판의 conclusion 을 내림으로써 소송의 촉진과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며, 변론횟수를 줄여서 당사자에게는 불필요하게 법정에 출석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법관에게는 기일마다 기록을 검토해야하는 노력을 덜어준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아
Ⅱ. 병행심리주의의 문제점(問題點)과 집중심리주의의 채택
병행심리주의란 여러 사건의 변론기일을 잡아 여러 사건을 동시에 병행하여 심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문제점(問題點)으로 인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병행심리주의는 수시제출주의와 결합하여 소송지연의 피해가 크고, 기일간격이 길어져 구술주의가 형해화 되며 소송이 장기화되어 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 간접주의에 의한 심리가 되기 쉽다.
Ⅲ. 현행법상 집중심리주의를 위한 제도
1. 집중심리주의의 선언 (제272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론은 집중되어야 한다고 하여 집중심리주의를 선언하고 있다아
2.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의 강화 (제254조 제4항의 신설)
3.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제256조, 제257조)
4. 적시제출주의의 채택
5. 재정기간제도 (제147조)
6. 제1심 판결이유의 간소화 (제208조 제3항)
7.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 및 계속심리주의의 채택
신법은 변론준비절차가 임의적 절차로 개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하는바, 법원이 필요에 의해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 후 1회의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1회로 마치지 못하고 그 심리가 2일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省略)
순서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법학행정레포트 ,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현행,민사소송법상,집중심리를,위한,제도,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hwp( 44 )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설명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