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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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1.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근로자 단결체의 행위이고, 그 주체는 노동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노동조합’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노동조합이 아닌 단결체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5740 판결)
- ‘지점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의 주체로서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용산지점의 일부 직원…(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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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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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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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법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지시나 승인 없이 행하는 비공인파업(wild cat strike)은 허용되지 않는다(노노법 제37조 제2항, 제89조 제1호).
2.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 일부 부서 근로자들이 주도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다.
근로자가 옥외작업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집단적인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등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 1997. 8. 26.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조합원 전체가 아닌 곡블럭조립부 소속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위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