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 관계 와 권리행사 및 의 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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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21: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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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에 의해 법률관계는 발생한다.
2) 계약과 법률관계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 따라서 이러한 신의칙에 반한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전제가 되는 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관계와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또한 법률행위의 전제가 된 어떠한 상황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상황이 변경 혹은 소멸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관철시킨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때 신의칙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사정변경의 원칙).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의의
권리는 애시당초 법이 보호하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권리행사라는 이름 아래 신의칙에 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은 이미 권리의 행사가 아닐것이다. 그리고 법률관계는 이러한 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소멸한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매매대금지급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레포트/인문사회
민법상 법률관계와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1.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민법 제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effect
신의칙은 급부의무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종된 의무에 작용하여 이를 확장함으로써 부수적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발생케 한다. 우리 민법 제2조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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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두가지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