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기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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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적인 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심18②).…(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다.
II. 적용범위
행정심판은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법18④).
判例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III. 구체적 내용
1. 원칙적인 기간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도달로 간주되는 날,/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고지절차...
행정심판기간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③).
심판청구기간은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라는 양면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심판기관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마주향하여 만 적용되고,/‘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마주향하여 는 적용되지 않는다.
II. 적용범위
행정심판은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기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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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기간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③).
심판청구기간은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라는 양면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심판기관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도달로 간주되는 날,/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고지절차가 없으므로 침해가 있음을 인식한 날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마주향하여 만 적용되고,/‘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마주향하여 는 적용되지 않는다.
III. 구체적 내용
1. 원칙적인 기간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한다.
2)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判).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하고,/공고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발생한다(행절법15③).
判例에 의하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고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