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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프랑스의 시민(市民)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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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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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의원 또는 단체장에 관한 선거가 행정재판소와 행정최고법원에서 행정쟁송 대상이 될 경우 선거재판에 관한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의할 수 없다.[사회과학] 프랑스의 시민참여제도 , [사회과학] 프랑스의 시민참여제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프랑스 시민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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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주민투표제의 특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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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프랑스의 시민(市民)참여제도
프랑스의 시민(Citizen)참여제도
프랑스는 대표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은 모두 지방의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opinion(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대한 통제measure(방안) 으로써 주민투표제를 활용하고 있다 법률제정이전인 1971년 꼬뮨합병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는데, 이후 1992년 차지단체법에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1) 주민투표제

(1) 주민의 정보권 및 opinion(의견) 제출권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꼬뮨(commune)의 사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해관계 있는 결정에 대해 opinion(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일반적인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定義(정의) 불가분의 요소이며 지방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지방기관 행위의 공개와 행정정보의 공개청구권과 별도로 인…(To be continued )

(2) 주민투표의 결정

(3) 주민투표의 대상

(4) 주민투표의 제한

①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의 신청은 꼬뮨의회 의원선거후 2년 이내 그리고 4년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다.

③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두 번의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는 없다. 또한 두 주민투표는 1년 이상의 간격을 가져야 한다. 1)

② 꼬뮨의회의 재구성이 있는 해의 전해 1월1일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보통선거의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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