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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건강보험제도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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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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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保險제도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① 자격취득의 시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동법 제7조 제1항)
1. 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의료급여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4.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保險의 적용을 급여자에게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위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경우에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保險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skip)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동법 제7조 제2항)

② 자격의 변동과 신고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각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保險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동법 제8조 자격의 변동) ↓

제8조 (자격변동의 시기)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제6조의2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保險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문][사회복지]%20건강보험제도%20가입자%20자격의%20취득과%20상실_hwp_01.gif [인문][사회복지]%20건강보험제도%20가입자%20자격의%20취득과%20상실_hwp_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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