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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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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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ꋯ 협박죄(脅迫罪)
형법 제283조: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罰金),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 상대방의 사기·강박
레포트/법학행정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따








,법학행정,레포트
1. 상대방의 사기·강박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의(故意)
협박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故意)를 필요로 한다.
2. 제3자의 사기·강박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한때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아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아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아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표의자는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아
3) 제3자에 대한 관계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협박이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 하자있는 의사표시법학행정레포트 ,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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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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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상대방의 사기·강박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아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아(110-1)
따라서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비록 그 사기나 강박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286조)
① 협박죄의 의의(意義)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고의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省略)


하자있는 의사표시

다. 따라서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폭언(暴言)은 협박이 아니다.)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전제가 되는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定義(정의) 자유를 보호법익(保護法益)으로 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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