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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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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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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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
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1. 법원이 작성하는 조서의 유형 및 요건
관련 법규 정리(整理) : 제6장 서류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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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1. 법원이 작성하는 조서의 유형 및 요건
관련 법규 정리(整理) : 제6장 서류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