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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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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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적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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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의 특수성
- 소년법 제1조 : “이 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環境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 비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소년의 건전육성을 이룰 수 없으며, 소년 비행은 소년과 사회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며 지history회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과제課題임
소년비행과 비행소년의 槪念
(1) 비행소년 용어의 originate
- ‘비행’은 日本(일본)에 의해 originate 된 것으로 보이며 ‘비행’ 이전에 ‘불량’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1903년 이토의 <구미 불량소년 감화법>이라는 서적 출판)
- 그 후 日本(일본)에 미군정 연합군 사령부가 작성한 ‘소년법개정안’을 기초로 ‘비행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이 용어는 영어의 `juvenile delinquency`를 번역한 것임 :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전반적인 행위를 뜻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에 적용된 조선소년령을 폐지하고 1958년 7월 24일에 ‘소년법’을 제정하였는데 제1조에서 ‘본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環境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日本(일본)과는 달리 ‘반사회성 있는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현행 소년법에도 계승됨
- 이 법에는 ‘비행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日本(일본) 문헌을 번역, 출판하는 과정에서 ‘비행소년’이라는 용어가 수입된 것으로 추정
(2) 비행소년의 定義(정의)와 유사용어
- 법률과 실무분야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다름
1) 소년법상의 비행소년
구분정 의범죄소년범죄행위를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됨촉법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음우범소년다음…(省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