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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법안 국회통과 앞두고 일부조항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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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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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통비법(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녹취 장비를 구비하고 1년간 통신자료(資料)를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품질이나 고객 가치 향상과 관계 없는 사안들을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이들 비용은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 줄잡아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단말기에 긴급구조 신호를 발송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도록 해 단말기 구입 비용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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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 법안 국회통과 앞두고 일부조항 `걸림돌`
 새로 제정 중인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은 유무선 사업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업자에 민감한 부문이다.
 30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비법 개정안, 위치정보법, u시티법,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環境기본법 등의 통과에 대한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 조항이 산업 체질 개선과는 동떨어져 국회 토론과정에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명



방통 법안 국회통과 앞두고 일부조항 `걸림돌`

 당장 가입자의 서비스 품질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법조문도 있따 環境정책기본법 개정안(손범규 의원 대표 발의)은 전자파에 대한 관리 조항을 신설, 송전탑·이동전화 기지국 설치의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업계는 개인정보를 사기업이 녹취 및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 비용 부담 또한 사업자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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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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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u시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중복투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연간 총설비투자(CAPEX)가 6조원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방통 법안 국회통과 앞두고 일부조항 `걸림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등 오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둔 방송통신 관련 의원 발의안의 일부 조항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현행 정보통신공사 내부 감리를 외부 감리로 전면 변경할 것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는 입증되지도 않은 전자파의 유해성을 이유로 필요한 서비스를 위한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가입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통신공사 전문가들로부터 감리를 받아왔다”면서 “외부 감리를 의무화하면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 집단의 감리를 받아야 하는 부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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