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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직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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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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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휴직의 요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휴직시키지 못한다(근23①).
가사휴직 또는 공직취임휴직과 노조전임휴직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청원휴직 허가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장기 결근하게 되면 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다(高).
일반적으로 휴직사유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따 명시적인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은 그 사유가 정당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근로자가 그 승인을 계속 요구하면서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이 아니다(判).
①의병휴직의 경우에는 건강진단결과 담당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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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직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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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직의 검토

다.

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判).

2. 논점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형성행위이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합의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따

II. 휴직의 유형

휴직에는 그 사유에 따라 ①근로자가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결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 해고를 미루고 결근 사유의 소멸을 대치하는 휴직(의병휴직, 가사휴직), ②특정한 사유에 의해 근로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인사상의 처우로 하는 휴직(공직취임·노조업무·연수교육·타사근무등), ③근로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되어 판결확정까지 대기하는 기소휴직, ④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명령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휴직을 명하는 대기휴직...

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判).

2. 논점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형성행위이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합의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따

II. 휴직의 유형

휴직에는 그 사유에 따라 ①근로자가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결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 해고를 미루고 결근 사유의 소멸을 대치하는 휴직(의병휴직, 가사휴직), ②특정한 사유에 의해 근로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인사상의 처우로 하는 휴직(공직취임·노조업무·연수교육·타사근무등), ③근로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되어 판결확정까지 대기하는 기소휴직, ④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명령 위반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할 때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휴직을 명하는 대기휴직 등이 있따

III. 법적 근거

휴직은 ①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또는 ②근로자의 신청에 관련되어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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