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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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했고,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서는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유화 예외를 설정했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상대하여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제공…(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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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먼저 한국과 칠레간의 협정의(定義) 내용을 살펴보면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부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능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상대하여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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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 free trade agreement ]이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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