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판결절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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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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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특히 교원로동조합의 설립을 지지하는 교원들과 교육부가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계속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사실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규범의 측면에서도 자못 민감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이들 교원들은 일반법원 면직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고 아울러 그 사건의 계속중에 위 법률의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각 계속법원에 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는 위 조항들의 위헌여부문제가 정식으로 헌법문제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90년 4월 3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2부(이 부는 재판장 판사 박용상과 판사 김상준, 판사 김소영으로 구성되었다)는 이 법원 「89가합 56013 면직처분무효확인 등」사건에서 면직된 교原因 당사자들이 신청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위 조항들은 합헌성이 추정된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러한 합헌성추definition opinion에 엇붙여 이 결정(89 가함 5…(To be continued )






위헌법률판결절차에 있어서
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간 교원로조조합을 결성하려고 활동하였거나 이른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다수의 사립학교 교원들이 사립학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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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그간 교원로조조합을 결성하려고 활동하였거나 이른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다수의 사립학교 교원들이 사립학교법 제... , 위헌법률판결절차에 있어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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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그간 교원로조조합을 결성하려고 활동하였거나 이른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다수의 사립학교 교원들이 사립학교법 제55조와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면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