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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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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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中國경제특구(中國경제특별구역)
<경제특별 구역의 설립>
<경제 특구의 설립목적>
<경제특구의 특수경제 정책>
<경제특구 대외무역의 특징>
<외자와 선진기술 도입>
<경제특구 도약을 위한 임무>
<신의주특구기본법 분야별 내용>
<신의주특구 기본법 채택 의미.展望>
<북한의 신의주와 中國의 경제특구 >
[신의주 특구] 신의주 특구 성공하려면
2. 中國경제특구(中國경제특별구역)
<경제특별 구역의 설립>
<경제특구의 설립목적>
<경제특구의 특수경제 정책>
<외자와 선진기술 도입>
3. 북한의 신의주특별행정구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분야별 내용>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채택 의미, 展望>
4. 특구에 관한 中國과 북한의 정책비교
▲경제
·특구의 토지와 자연 부원은 공화국 소유
·특구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 과학·오락·관광 지구로 운영
·특구에 토지의 개발·이용·관리 권한 부여
·특구의 토지 임대 기간 - 2052년 12월 31일까지.
·국가는 특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 장려, 기업에 유리한 투자 環境·경제활동 조건 보장.
▲文化
·특구에서 文化 분야 시책 즉각 실시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 제고, 文化 정서적 요구 충족, 첨단 과학기술 수용
▲주민 기본 권리와 의무
·성별,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재산·지식 정도, 정견, 신앙에 의한 差別(차별) 철폐
·외국인에게도 주민과 동일한 권리·의무 부여
·국가 내 타 지역, 타 국가로 이주·여행하는 질서는 특구가 제정
▲기구
·입법 회의는 특구의 입법기관이며 입법권은 입법 회의가 행사
·입법 회의 의원 자격 - 특구의 공화국 공민
·특구 주민권 소유한 타 국민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음
▲구장 및 구기
·특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장·국기와 자체의 구장·구기 함께 사용
·사용 질서는 행정구가 제정
·특구에는 국가의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 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는 미적용
▲입법, 행정, 사법
·입법 …(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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