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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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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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고요건중긴박한경영상의필요에대한판단기준검토
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2. 관련 최근 판례
3) 마지막으로 요점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관련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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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실시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며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실시방법에 대한 협의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