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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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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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상취소에대한추인관련쟁점검토
순서
1. 관련 법규
2. 의의
3. 추인의 요건
4. 추인의 방법과 효율
5. 법정추인
추인은 취소Cause 이 종료한 후,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한다.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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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의 의의와 요건, 효과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취소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한 채무를 승인하든가 또는 그 채무에 관하여 화해청약을 하여도 당연히 추인으로 되지는 않는다(곽윤직521면). 그리고 수 개의 취소사유 중 일부만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나머지 사유에 기한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이영준686면, 이은영711면).
4. 추인의 방법과 효율
추인의 방법은 취소의 경우와 같고, 추인이 있으면 불확정적(유동적) 유효상태(일단은 유효하나 취소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던 법률행위가 그 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며,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 참고판례 ]
대판 97.12.12. 95다38240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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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의 의의와 요건, 效果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는 제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인할 수 있다(곽윤직521면).
3) 추인자의 인식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