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교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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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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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교사 사건
다. 甲은 자신 소유의 A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매매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와 함께 甲은 丙을 횡령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후 검사는 丙을 횡령 및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한편 丙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대한 담보조로 丙 소유의 B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본 자료는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공범과 신분판례평석 리포트입니다.
이에 丁은 1984. 12. 21. 丙에 대한 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에게 사안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甲이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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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 甲은 건축업자 乙 및 그의 형 丙과 함께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甲은 이 형사재판에서 丙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1984. 12월 경 丁에게 위 연립주택 1세대를 증여하겠다면서 위의 횡령 및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丙 소유의 B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등기를 丙의 기망에 의하여 甲이 말소하였다”고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甲과 丙 사이에 돈 문제로 불화가 생기자 甲은 丙을 상대로 A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Cause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