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실업 문제] government 의 일자리나누기 정책 현안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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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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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실업 문제] government 의 일자리나누기 정책 현안과 개선방향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고용유지 및 재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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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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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절감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산입 허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중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경우 세제상 혜택(2년간 한시 운영) -임금절감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산입 허용 * 09년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대상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이 정한 모든 업종의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 매출액 또는 생산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증가. 고용 유지 조건: 상시 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5%이상 감소하지 않을것.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4. 유급휴가훈련으로 고용유지와 숙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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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조건: 상시 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5%이상 감소하지 않을것.
* (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임금삭감․훈련에 대한 노사 간 합의, (대기업) 훈련시설 등 교육인프라 일부 제공, (政府(정부)) 훈련기간 중 임금․훈련비와 교육훈련 인프라 등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이 정한 모든 업종의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 중소기업.
* 유급휴가훈련 수강료와 대체인력 인건비의 70% 지원
중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경우 세제상 혜택(2년간 한시 운영)
(현행 제도) 실업급여(평균임금의 50%) 또는 퇴직금은 실업 또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금액을 산정
인력감축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인력으로 키우는 기업에게 훈련비와 임금 지원(3만명, 500억원)
경영상 어려움: 매출액 또는 생산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증가.
○ 중소기업에게는 기존인력의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도 지원(2천명, 52억원)
-(improvement(개선)방향) 추후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경우 실업급여액 및 퇴직금 산정 기준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