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12 14:30
본문
Download : 지방교육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hwp
선출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97%)과 교원단체가 추천한 교원단체선거인(3%)으로 구성된 선출권역별 시도 교육위원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다.교육자치제도의 원칙,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정리(arrangement)했습니다.
① 시·도교육위원회
1. 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다. 선출시 교육위원 정수의 1/2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4. 교육위원의 자격
교육위원의 피선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생략(省略))
교육자치제도의 원칙,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교육자치제란 ?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개관
① 시∙도교육위원회
② 교육감
3. 학교운영위원회
▶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개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를 ‘지방자치법’(1999.2.8 법률 제5,893호), ’지방법시행령‘(1998.8.31 법률 제15,87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8.6.3 법률 제5,546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1998.4.11 대통령령 제15,772호),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1998.8.1 대통령령 제15,858호),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98.8.1 교육부령 제719호) 등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및 부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조직에 대하여 개관하기로 한다.필요하신분에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지방교육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사범교육레포트 ,
지방교육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
,사범교육,레포트




레포트/사범교육
설명
순서
Download : 지방교육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hwp( 54 )
필요하신분에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 교육위원회의 구성
시·도교육위원회는 7인~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시·도별 교육위원의 정수는 인구와 지역적 特性(특성) 등을 고려하므로 인원수에 다소가 차이가 있다
3. 교육의원의 선출
현재 57개의 선출권역을 단위로 선출하되 이 권역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구획한 것이다. 그 내용은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가와 징수에 과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그리고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