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권과 의 구분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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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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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인이 영업허가를 통해 누리는 영업의 이익등은 순전히 반사적이익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즉 소송을 통한 구제 받지 못한다.”라고 하여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아 그러나 환자가 그에 대응하여 진료권이라는 공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없다.
다.
나. 특징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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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공권과의 구분槪念
1. 반사적 이익
가. 의의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율로서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을 말한다. 관계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목적 만을 위한 것인 때, 사인이 받는 이러한 이익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반사적 효율로서의 이익에 불과하다. 유형
a. 허가를 통하여 누리는 사실상의 이익
각종의 영업허가를 보면, 사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공익에 위해를 주는 경우가 아닌한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개별법들이 규율한다. 행정법규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어떤 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여 사인은 그 국가의 의무이행으로 인해 일정한 이익을 받게 되는 데, 그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단계에 이르면 개인적 공권이 되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때는 반사적 이익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에 의해 환자는 사실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이익을 누리나 그것은 법이 보호하는 공익은 아니고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진료이익의 예를 들어보면, 의료법 제16조는 “의료인은 의료 또는 助産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이른바 기속재량) 그런데 식품위생법을 위시한 이들 개별법 들에는 행정청의 허가의무에 대응하는 사인의 공권은 규정이 없다. 반사적 이익은 그 침해가 있어도 국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다.
특허와 달리 허가를 받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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