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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소송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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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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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과실이 논의되는 대표적인 것은 선박충돌과 좌초 등을 들 수 있으나, 항해과실면책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선박화재


선박화재는 그것이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가 아닌 한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하인이나 선하증권소지인이 상법 787조 …(省略)
해상운송인은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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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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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해상사고소송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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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해과실


해상운송인은 선장, 선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상법제788조 2항) 민법의 기본원칙인 과실책임주의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운송인 자신의 과실이나 감항의무위반없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 운송인이 스스로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운송인에게 부과하기 때문일것이다


다. 그러나, 실무상 선박화재에 대하여 면책이 인정된 예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선박의 조종은 기술을 요하며 선원의 사소한 부주의로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법 제789조 2항의 개별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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