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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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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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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1. 용어의 定義(정의)
(1)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2) 주택조합
①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③ 임대주택조합: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④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주택종합계획
(1) 수립권자: 건설교통부장관
(2) 수립목적: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도모
(3) 구분: 10년단위 계획, 연도별 계획
(4) 절차: 소관별計劃書 제출→계획안 작성→협의→심의(주택정책심의위원회)→확정

3. 사업주체
(1) 공공사업주체(비등록업자)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사(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④ 공익법인
⑤ 주택조합
(2) ...

주택법

1. 용어의 定義(정의)
(1)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2) 주택조합
① 지역주택조합: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③ 임대주택조합: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④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주택종합계획
(1) 수립권자: 건설교통부장관
(2) 수립목적: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도모
(3) 구분: 10년단위 계획, 연도별 계획
(4) 절차: 소관별計劃書 제출→계획안 작성→협의→심의(주택정책심의위원회)→확정

3. 사업주체
(1) 공공사업주체(비등록업자)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사(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④ 공익법인
⑤ 주택조합
(2) 등록업자: 연간 20호(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또는 연간 1만㎡이상 대지조성사업 시행.
(3) 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 + (등록업자)
② 주택조합 + (등록업자)
③ 고용주 + 등록업자

4. 주택의 건설을 위한 자금
(1) 국민주택기금
① 목적: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자금확보, 원활한 공급
② 운용?관리자: 건설교통부장관
(2) 국민주택채권
① 목적: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② 발행: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
④ 종류: 1종, 2종
⑤ 법 적용 -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채법 적용
(3) 주택상환사채
① 발행자 - 대한주택공사, 등록업자
② 발행방법 - 액면 또는 할인
③ 상환기간 -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명 또는 무기명 여부 - 기명증권으로 발행
⑤ 법 적용 -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

5. 사업계획승인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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