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의 법과 율법의 완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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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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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속사회를 구속하는 죄와 벌의 관계는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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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법과 율법의 완성에 관한 글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법정적 차원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율법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을 때 율법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없어진 율법 위에 인간의 심령적 완성이 주는 또 하나의 의무가 구원사역의 처음 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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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법과 율법의 완성에 관하여
율법이 완성되었으니까 율법은 없어진 것이다. 이것을 죄형법정주의(Principle of Legal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이 없다면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이 없음을 천명하는 형사소송법의 본원적 원리이다. 그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고 하는 근대 형법학의 일반원리를 제시하였다. “율법은 定義(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딤전 1:9).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행위에 대한 징벌의 수단, 즉 죄에 대한 경고이자 이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율법을 준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들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일은 없게 된다”(롬 4:15)고 하였지만, 율법이란 남을 사랑할 줄 아는 定義(정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탐욕이 죄라는 것을 나는 몰랐을 것입니다”(롬 7:7). 즉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를 몰랐던 때에 율법은 그 지침서의 역할을 했다는 고백을 하였다(롬 7:15 참조). 율법이 명시적으로 죄의 항목을 적시하여 주지 아니하면, 죄를 알지 못하는 형벌관이 구약의 율법모델이었다면, 근세 이전의 죄형전단주의에 대한 비판적 형벌관에 근대 형법의 디딤돌을 놓아 준 것은 영국이 낳은 근세의 정치 사상가이자 합리주의 자연법론자인 홉스(Thmas Hoppes, 1588-1678)이다. 다시 말하여 율법은 완성되었지만 우리에게 아직 율법의 효력은 남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