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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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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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일부에 대한 임의대리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허용된다는 적극설이 통설이며, 명시적 근거와 공시를 요한다는 소극설도 있따 이때는 일부대리만 가능하며 피대리관청의 지휘·감독이 가능하며 특정인에 대한 직무상 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대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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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2) 종류
1) 임의대리
피대리관청의 수권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수권대리 또는 임의대리라 한다.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글입니다.
① 협의의 법정대리
법률 자체가 대리기관을 명확히 규정…(省略)
위임과대리
다. 근거법으로는 각 개별규정과 일반법으로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이 있따 전부대리가 원칙이고, 피대리관청의 지휘·감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복대리가 가능하다.위임과대리 ,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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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글입니다.
2) 법정대리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직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