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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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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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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hwp






2. 실체적 제한

첫째, 전직처분이 실체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해석 문제와 연결된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직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046 판결, 1993. 9. 28. 선고 93누3837 판결,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그리고 현지에서 채용하여 관행상 전근 없이 일하여 온 생산직 근로자 등과 같이 생활의 본거지가 고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상 이를 전제로 하여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省略)

다.




전직에관한판례법리연구

설명
전직처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조사하였습니다.전직에관한판례법리연구 , 전직에 관한 판례 법리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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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처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조사하였습니다.




1. 의의

2. 실체적 제한

3. 절차적 제한


다만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성격에 따른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정당한 이유”에 대한 논의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임종률, 「노동법」, 475면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전화교환원 등과 같이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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