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보험론 레포트-달라지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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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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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insurance업법에 의하면「insurance설계사라 함은 insurance사업자를 위하여 insurance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아 즉 insurance설계사를 되고자 하는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insurance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나 insurance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insurance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insurance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근무도 회사로부터 직접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으로 insurance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655조에 의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판례는 insurance설계사에게 전면적으로 insurance료 수령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닐것이다.
(2) 의 의
insurance자에게 종속되어 insurance자를 위하여 insurance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insurance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insurance료 수령권한도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insurance설계사들이 insurance료를 수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insurance료 수령에는 insurance의 전문성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insurance모집인에게 insurance료 수령권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판례의 입장이다. 실제에 있어서 insurance회사 자체나 기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insurance설계사에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insurance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insurance설계사에 의한 insurance계약자의 손해에 대상으로하여는 insurance회사의 사용자책임이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생명insurance회사의 insurance설계사는 최초의 insurance료에 한정하여 insurance료수령권한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아 이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법적지위
insurance설계사는 insurance계약을 체결 시 대리권한이 없으며 고지내용 수령권도 없다. .
2009년~2xxx년 달라지는 insurance제도
2009년 달라지는 insurance제도
1. 자동차 책임insurance료 중 보장사업 분담금 3.4%→1%로 인하 (2009.1.1부터)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이 현행 3.4%애소 1.0%로 2.4%인하됨.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 insurance료가 그만큼 낮아져 insurance가입자들의 insurance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금범 분담금율 인하조치로 인해 1,700만 자동차insurance 가입자들이 mean(평균) 5,000원 가량의 책임insurance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government 에서는 뺑소니?무insurance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government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책임insurance의 일government 분이 분담금으로 거두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2. 사륜차, 삼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 책임insurance 가입해야함 (2009.1.1부터)
2008. 6.7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2009.1.1부터 사륜자동차(위락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명 사발이 등) 또는 삼륜차 등도 이륜차에 포함되어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소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insurance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배기량 500CC이상) * 기존사륜, 삼륜자동차 소유자는 2009.6.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함
3. 스쿨존內 교통사고 내면 insurance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가능(2009.12.22부터)
현재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종합insurance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07.12.21)됨에 따라 2008.12.22부터 스쿨존 에서의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더불어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게 되었음
따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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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따라서 insurance설계사가 insurance계약자에게 insurance료의 대납을 약속하였으나 insurance설계사가 대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insurance설계사가 insurance료를 횡령한 경우 insurance자가 insurance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최초의 insurance료의 경우 insurance자의 담보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제주대학교 보험론 레포트-달라지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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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과제(problem)2> insurance계리사, 손해사정사, insurance설계사(insurance모집인), insurance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說明(설명) .
Ⅰ. insurance설계사
(1)insurance설계사란?
insurance설계사은 insurance자를 위하여 insurance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insurance자의 사용인이다. insurance 외무원이라고도 한다.그러므로 insurance설계사는 주로 인insurance의 경우에 많고 고지사항 등에 대한 insurance설계사의 知·不知와 insurance자의 知·不知와 동일시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판례는『insurance가입을 권유하던 insurance자의 외무사원에게 기왕병역을 말한것으로는 insurance자에의 고지라 말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아 즉 insurance설계사는 insurance회사의 사자로써 고객의 발굴·introduction·가입촉진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