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산계정과 이연자산의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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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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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회계기준상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이므로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회계학-미결산계정과_이연자산의_상각 , 미결산계정과 이연자산의 상각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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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산계정과 이연자산의 상각에 대해 조사한 자료(data)입니다.
다.
○ 상 각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상각하면 되고 법인세법상 이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면 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가액을 신고내용년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
ⓒ 기부자산의 신고내용연수…(省略)
미결산계정과 이연자산의 상각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조세감면규제법상 법정기부금 해당 단체 및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 이외의 단체에게 기부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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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미결산계정과_이연자산의_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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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미결산계정과 이연자산의 상각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기업회계기준에는 없는 법인세법상의 이연자산으로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